목회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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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질서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해야 하고, 법을 안 지켰을 때 벌을 공평하게 내리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를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도덕이나 윤리에 의지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노약자를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법에는 없지만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지켜집니다.

 

도덕이나 윤리가 잘 지켜지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경우입니다. 노약자도 불편하지만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법을 만듭니다. 지금 지하철에 노약자석이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지하철에 노약자석을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약자석이 비어 있을 때 정상인이 앉으면 안되는가?” “배가 나온 여인이 임부인척 하고 노약자석에 앉으면 어떻게 하는가?” “몇 살 이상이 노약자석에 앉을 수 있는가?” 여전히 갈등이 존재합니다.

 

요약하면, 사회에 법이 필요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개 도덕이나 윤리로 사회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도덕이나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규가 필요하지만, 원칙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원칙에는 강제성과 처벌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에 참석하라고 권유는 할 수 있어도 강제로 참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참석하지 않는다고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칙에서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가정교회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장 식구의 심방은 목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목장 식구의 심방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목자가 목사에게 심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목장 식구가 목사에게 직접 만남을 요청하면 목사는 목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목장 식구가 원하지 않으면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는데 도움이 되느냐하는 가정교회의 정신을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목자가 목장 식구들을 힘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얼만큼 섬겨야 하는냐는 개인의 사정과 형편에 따르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적게 섬기거나, 너무 많은 섬김을 요구하면 안뒵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섬김을 기대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가정교회의 정신을 따르고, 서로 배려하면 교회의 원칙이 잘 적용되어서 갈등이 아닌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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