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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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주일에 공동의회를 합니다

 

2017년에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 전임 목사님이 떠나고 안 계셨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인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새로 세워 나가야 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이 리더십이었기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회의 여러가지 계획과 결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에 교회 헌법과 법규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원도 생기고 공동의회도 합니다.

 

교회 회원은 예수님을 믿고 침(세)례를 받은 18 세 이상의 자로서, 목자의 추천과 교회 회원의 동의를 얻어 회원이 됩니다. 이미 예배 중에 임시 공동의회를 열어서 회원 영입을 몇 차레 했고, 지금 32 명의 교회 회원이 있습니다. 모든 회원은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교회의 최고 처리 기관으로서 교회 회원이 참석합니다. 공동의회에서 토의될 안건은 제직회(아래에서 설명)의 사전 심의 후 상정됩니다. 정족수는 참석한 회원들(과반이 아닙니다)이며, 대리 및 위임 출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표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합니다. ‘중요 사안’은 교회 헌법 및 법규의 개정, 예산안 의결 및 수정, 안수 집사 선출등이 있습니다. ‘중요 사안’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입니다.

 

이번 12월 31일에 제가 오고 처음으로 정식 공동의회를 개최합니다. 2024년 예산안 통과가 유일한 안건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 회원분들은 남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올라오시고) 회원이 아닌 분들은 아래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중요 사안’의 표결이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공동의회의 안건은 제직회의 사전 심의 후 상정된다고 했습니다. 제직회는 목사와 안수집사로 구성되는데, 아직 우리 교회에는 제직회가 없습니다. 제직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운영위원회가 제직회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이 아닌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제는 교회 회원분들이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교회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듣고 발언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안건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침(세)례를 받고 교회에 대해 책임을 갖겠다는 의사를 밝힌 교회 회원들이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이번 공동의회에서 처리될 내년 예산안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처리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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